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준공 설계도서
3.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2.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주요 정비사업 내용
6.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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