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료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2.회차별 교육 일정, 교과목 편성 내용, 교육시간표 및 강사진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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