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행위 제한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임 근거 ·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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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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