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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탁관리자 결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② 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