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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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