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권리소유자소유권물건토지정비사업시행계획수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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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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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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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