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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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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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정비지구의 명칭
2.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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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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