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정비지구의 명칭
2.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3.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4.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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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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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제3조 · 위탁관리자 결정서
제4조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제6조 · 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제7조 ·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제8조 · 행위 제한 신고제9조 · 수료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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