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