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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4조 · 경미한 사유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경미한 사유)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가.1년 이하의 정직에 상당하는 징계
나.과태료
다.견책
2.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
가.1년 이하의 정직
나.과태료
다.견책
2.제1호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외국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1년 이하의 정직
나.과태료
다.견책
2.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외국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1년 이하의 정직
나.과태료
다.견책
2.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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