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4조 (경미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가.1년 이하의 정직에 상당하는 징계
나.과태료
다.견책
2.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②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
가.1년 이하의 정직
나.과태료
다.견책
2.제1호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③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외국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1년 이하의 정직
나.과태료
다.견책
2.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④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외국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1년 이하의 정직
나.과태료
다.견책
2.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