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3항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