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8조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보험억원공제기금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보상한도액구성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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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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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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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