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3조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상업등기법전자정부법합작법무법인등기법무부장관설립등기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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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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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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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