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합작법무법인법무부장관증명서류신청인합작참여자설립인가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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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의 참고 서류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합작법무법인의 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선임변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5.합작참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1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합작참여자는 신청 전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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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