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9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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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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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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