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5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그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의15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사무소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분사무소에는 합작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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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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