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7>
②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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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① 단체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⑥사무소 소재지 | ⑦인력 확보 현황 | ⑧시설 확보 현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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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제5조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제7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제7조의2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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