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품질인증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제품 사용설명서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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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품질인증 신청서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① 상 호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우) ⑥ 업무 담당자 | 성명: 전화: Fax: 전자우편: 구분 (제품) | ⑦ 명칭 | ⑧ 용도 | 제조자 | ⑨ 상호 | | ⑩ 제조국 | ⑪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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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품질인증서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품질인증서 ○ 대표자 성명: ○ 상호 또는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 인증의 대상(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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