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21 · 소관 - · 총 27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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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제1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4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제15조 기술평가기관제16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제16의2조 진흥원의 운영 등제16의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16의4조 협회 설립인가의 공고제16의5조 협회의 지도ㆍ감독제17조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제19조 업무의 위탁제1의2조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제2조 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제3의2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제4조 공간정보의 제공 등제5조 유통사업자의 지원제6조 지식재산권 보호제7조 품질인증의 절차제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제9조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