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교육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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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① 단체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⑥사무소 소재지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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