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3.영 별표 제1호나목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4.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관계 행정기관이 공간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증명사진 1장(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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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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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공간정보 기술자 경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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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경력확인서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8. 4. 27.> 경력확인서 ※ 하단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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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8. 4. 27.>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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