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7>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7>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