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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7>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7>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별지 제7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별지 제8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신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지 4.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 재무현황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별지 제10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간정보사업자 신고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공간정보 기술자 경력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

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별지 제14호서식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1장(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별지 제15호서식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 등) ①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공간정보기술경력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

별지 제18호서식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

별지 제19호서식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간정보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