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1.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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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① 법인ㆍ단체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 ⑥ 진흥시설 주소 | 진흥시설 규모 | ⑦ 전체면적 | ㎡ | ⑧ 공간정보사업자가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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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6.4.>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된 후 본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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