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공포 · 2018-04-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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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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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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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