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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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4. 27.> | (앞쪽)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 청 기 관 | ① 기 관(회사)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 ④ 대표 전화번호 | | ⑤ 팩스 | ⑥ 주 소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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