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7>
1.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재무현황
②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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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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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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