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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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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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품질인증 신청서 등)제5조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제7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제7조의2 ·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의3 ·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제9조 ·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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