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지역아동센터아동상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1.「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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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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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