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계획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사업계획 승인 등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전자정부법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사업계획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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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2>
1.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2.「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4.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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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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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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