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4조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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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관련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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