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ㆍ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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