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제14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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