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의2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공간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4.공간정보의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공간정보의 가공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공간정보의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③운영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의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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