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의2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조문 요약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운영계획관리기관공간정보제공국가공간정보센터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공간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4.공간정보의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공간정보의 가공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공간정보의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운영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의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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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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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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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