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9.20, 2014.4.22, 2014.12.30, 2015.6.1>
1.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및 유통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3.부동산관련자료의 조사ㆍ평가 및 이용
4.부동산 관련 정책정보와 통계의 생산
5.공간정보를 활용한 성공사례의 발굴 및 포상
6.공간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세미나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및 유통 활성화와 지적공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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