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3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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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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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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