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시스템의 운영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ㆍ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시스템의 운영 주체시스템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운영기구형사사법포털운영ㆍ관리공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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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ㆍ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②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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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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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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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ㆍ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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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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