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9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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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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