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4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방향
2.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4.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5.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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