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2.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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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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