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임시협의회정기회의대통령령협의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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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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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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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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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