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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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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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