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이의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6.10.1>
②지방공소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26.10.1>
③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