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이의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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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공소청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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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6.10.1>
②지방공소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26.10.1>
③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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