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이의신청사건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검사장이의신청이인정하면공증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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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를 취소하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79조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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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대상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이의신청사건의 조사제5조 ·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제6조 · 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제7조 · 처리기간제8조 · 이의신청의 방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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