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조치결과이의신청인법무부장관이의지방검찰청검사장이의신청사건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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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대상 공증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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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의신청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의신청의 방식제3조 · 이의신청서의 접수제4조 · 이의신청사건의 조사제5조 ·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제6조 · 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처리기간제8조 · 이의신청의 방식제9조 ·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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