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공증인대상지방검찰청검사장이의신청사건공증인이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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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이유 없음: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
2.주의촉구: 대상 공증인이 부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3.경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징계사유 발생보고: 대상 공증인에게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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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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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