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영양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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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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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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