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영양ㆍ식생활교육대상ㆍ내용ㆍ방법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교육사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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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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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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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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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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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