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9조 (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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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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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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