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9조 (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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