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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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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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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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장이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해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약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장이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해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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