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보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수교육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시기ㆍ대상ㆍ비용영양관리수준보건복지부령영양사받아야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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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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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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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장이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해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약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장이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해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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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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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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