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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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양사 등의 책임제5조 · 국민의 권리 등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제8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