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영양사의 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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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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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국민영양관리법상 관련 학과·학부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자격 대상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국민영양관리법상 관련 학과·학부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자격 대상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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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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