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3.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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